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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범위, 대표이사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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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경영책임자등, 법이 정의하는 두 가지 유형 대표이사는 무조건 경영책임자일까 CSO가 대신 처벌받은 첫 판결 그룹 회장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 경영책임자의 9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 실제 판결로 보는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 대표이사가 책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궁금하셨죠? 대표이사면 무조건 걸리는 건지, 회장까지 올라가는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 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무죄 받은 사례도 있고, 회장이 기소된 사례도 있어요. 어제(2026년 2월 10일) 나온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판결이 딱 이 쟁점이었거든요. 검찰은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봤는데, 법원은 "경영책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데도요. 저도 처음엔 "대표이사 = 경영책임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해 12월에 나온 판결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돼서 대표이사는 무죄 받은 케이스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경영책임자등, 법이 정의하는 두 가지 유형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 경영책임자등의 정의가 나와요. 핵심은 "또는"으로 연결된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회사 전체를 대표하고,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에요. 여기가 복잡해지는 부분인데요. 대표이사 수준의 권한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CSO(Chief Safety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