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범위, 대표이사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궁금하셨죠? 대표이사면 무조건 걸리는 건지, 회장까지 올라가는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무죄 받은 사례도 있고, 회장이 기소된 사례도 있어요.

어제(2026년 2월 10일) 나온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판결이 딱 이 쟁점이었거든요. 검찰은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봤는데, 법원은 "경영책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데도요.

저도 처음엔 "대표이사 = 경영책임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해 12월에 나온 판결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돼서 대표이사는 무죄 받은 케이스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범위를 나타낸 조직도 다이어그램

경영책임자등, 법이 정의하는 두 가지 유형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 경영책임자등의 정의가 나와요. 핵심은 "또는"으로 연결된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회사 전체를 대표하고,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복잡해지는 부분인데요. 대표이사 수준의 권한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CSO(Chief Safety Officer,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법 문언상 "또는"이 들어가 있어서 해석이 갈렸어요. 둘 다 경영책임자라는 해석도 있었고, 둘 중 하나만 해당된다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판결에서 "또는"은 선택적이라고 봤습니다. 즉, CSO에게 실질적인 전결권이 있으면 CSO만 경영책임자가 되고, 대표이사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 실제 데이터

2026년 2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0건 이상입니다. 이 중 경영책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6건 정도 나왔는데, 공사금액 기준 미달로 무죄 받은 2건을 제외하면 4건이 "경영책임자 해당성"을 다퉈서 무죄가 나온 케이스예요.

대표이사는 무조건 경영책임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 자동으로 경영책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2023년에 나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2023고단1983)이 좋은 예시예요. 검사가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바지사장이었어요. 진짜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했다면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에요.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는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에 관여했는지, 인사권을 행사했는지,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요즘 일부 기업에서 "바지사장"을 세우는 꼼수가 나온다는 비판도 있어요. 실제 경영자는 뒤에 숨고, 책임만 질 사람을 대표이사로 올려놓는 거죠. 근데 이것도 법원이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반드시 통하는 건 아닙니다.

CSO가 대신 처벌받은 첫 판결

2025년 12월 19일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어요.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래요. 2023년 3월에 경기 이천시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머리가 협착돼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도급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근데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흥미로워요. 이 회사는 2022년에 SEQ실(Safety Environment Quality)이라는 독립 부서를 만들고, 실장을 CSO로 선임해서 안전보건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했거든요.

💬 직접 써본 경험

이 판결 나왔을 때 저희 회사 임원진 회의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도 CSO 세우면 대표님이 빠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냥 CSO 직책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인 전결권이 있어야 해요.

법원이 주목한 포인트가 네 가지였어요. CSO가 사내이사였다는 점, 안전보건 업무에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CSO가 30년 경력의 건설안전 전문가였다는 점, 대표이사는 건설업 경력이 짧아서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을 총괄하기 어려웠다는 점.

다만 법원은 중요한 단서를 달았어요. CSO에게 전결권이 있더라도, 문제된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면 대표이사도 경영책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기업 조직도에서 CSO 직책과 안전보건 전결권 위임 구조

그룹 회장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

네,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기소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어제(2026년 2월 10일) 1심 판결이 나온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건입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불리는 건데요.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어요. 검찰은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아니라, 삼표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봤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랬어요. 정 회장이 삼표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룹 회장이 진짜 경영책임자라는 거죠.

근데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보고만 받았다면 귀책이 없다"고 판시했어요. 그룹 회장이 계열사 경영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개별 계열사의 경영책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사결정 권한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주의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은 1심이에요.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총수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확정 판결까지 지켜봐야 최종적인 기준이 정립됩니다.

경영책임자의 9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

경영책임자로 인정되면 뭘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겠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에 안전보건확보의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법에서 정한 의무를 크게 네 가지로 묶을 수 있는데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의무 항목 시행령 세부 내용 점검 주기
안전보건 목표·방침 설정 경영방침에 안전보건 포함 연 1회
전담조직 설치 500인 이상 또는 시공능력 200위 이내 상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반기 1회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필요 예산 확보 및 용도별 집행 연 1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평가 및 관리 반기 1회

시행령 제4조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제3호가 중요해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이걸 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리고 제5호도 주목해야 해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안법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CSO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거든요. 대표이사가 이 평가·관리를 직접 안 하고 CSO에게 전결권을 줬다면, CSO가 경영책임자가 된다는 거였죠.

이 의무들을 이행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이 서류들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되거든요.

실제 판결로 보는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

판례가 쌓이면서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최근 주요 판결들을 정리해볼게요.

2025년 9월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어요. 23명이 사망한 중대사고였고, 대표가 직접 현장 안전관리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이에요.

2024년 4월에는 다른 건설현장 사고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어요. 이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최고형이었죠. 이 대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체를 안 했다는 게 주요 혐의였습니다.

반면 무죄 사례도 있어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받은 2건, 경영책임자 해당성을 다퉈서 무죄 받은 4건 정도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결 사례 타임라인 그래픽

판결들을 보면 법원이 보는 기준이 보여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구축했는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주기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서류만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안 한" 경우가 문제예요. 형식적으로 체계는 있는데 실질이 없으면, 법원은 의무 불이행으로 봅니다. 아리셀 사건이 딱 그 케이스였어요. 서류상으로는 안전관리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현장은 엉망이었던 거죠.

대표이사가 책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민감한 주제인 건 알아요. "면책받을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고요. 근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있다면 알아두는 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잖아요.

앞서 소개한 CSO 판결이 시사점을 줍니다. 대표이사가 면책되려면 다음 조건들이 갖춰져야 해요.

첫째, 안전보건 전담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부서에 안전업무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야 해요. 이 회사는 SEQ실이라는 독립 부서를 만들었죠.

둘째, CSO를 사내이사급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단순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어야 해요.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려면 임원 지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셋째, CSO에게 전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을 CSO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해요. 결재 라인에서 대표이사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여야 합니다.

💡 꿀팁

전결권을 줬다는 걸 문서로 남겨야 해요. 이사회 결의, 직제규정 개정, 전결규정 변경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전결권이 있었다"를 입증하려면 이 서류들이 필수입니다. 구두 약속은 인정 안 돼요.

넷째, CSO가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CSO는 건설안전 분야 30년 경력자였어요. 반면 대표이사는 건설 경력이 짧았고요. 전문성 차이가 "누가 실질적으로 안전을 총괄할 수 있었는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1심 판결이고, 검찰이 항소한 상태예요.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가 개입했다면 이 구조가 소용없어요. 결국 실질을 따지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면책받을 방법"보다 "사고 안 나게 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조직 구조를 잘 짜놔도,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법리 싸움일 뿐이거든요. 진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체크리스트 문서와 회의 장면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와 CSO 둘 다 경영책임자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판결에서는 "또는"을 선택적으로 해석해서 둘 중 하나만 경영책임자가 된다고 봤어요. 다만 CSO에게 전결권이 있더라도, 문제된 사안에 대표이사가 개입했다면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룹 지주회사 회장이 계열사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검찰은 가능하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삼표그룹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법원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사결정 권한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책임자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념이고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개념이고 회사 전체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현장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고,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예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돼요. 다만 법인인 경우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이어도 적용돼요.

Q.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해도 되고요.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이 이 서류를 요청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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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범위, 이제 감이 오시나요?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도 빠질 수 있고, 회장도 걸릴 수 있어요. 핵심은 "누가 안전보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졌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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